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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성태, 20대 국회 ‘1호 법안’ 노동개혁법 대표발의
뉴스종합| 2016-05-30 15:44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을ㆍ3선ㆍ사진) 의원은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진 ‘노동개혁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당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해 온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파견법) 중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국회 통과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이 골자다. 아울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 수준, 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을 담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여야 간에 허심탄회한 타협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용시장의 유연화, 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은 어느 정당도 혼자 힘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여야가 진지한 대화와 협력으로 일자리 희망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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