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명령은 몰수형에 대한 선고가 나기 이전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치다. 이번 몰수보전명령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제주시 삼도일동 자신의 건물에서 여종업원 5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로 성매매 대금의 10%의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김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오다 결국 몰수보전명령을 받게 됐다. 그는 2011년부터 5년간 손님이 마시다 남긴 양주 수천병을 재활용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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