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석은 개인 입장 자료를 내고 아끼는 제자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제안한 적은 있지만, 동아리 전체 학생에게 지시하거나 동원한 사실이 없고, 영상물을 따로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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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제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현 수석이 서강대 교수 시절인 2012년 영상 동아리 지도교수로 있으면서 동아리 소속 학생에게 박근혜 후보의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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