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인증 결과는 매년 학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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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등 의료관련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 인증을 받고 이를 매년 학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사진은 실습중인 의예과 학생들 모습. |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ㆍ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등 의료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지금까지 평가ㆍ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학생 모집요강을 통해서도 평가ㆍ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의료과정운영학교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 인증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 상 의무위반을 사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 평가ㆍ인증제 의무화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와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