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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고배 마신 신동주, “다음 임시주총서 반드시 승리할 것”
뉴스종합| 2016-06-25 11:21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25일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주주총회에서 세 번째 맞붙었다 패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음 임시주총에서 또 한 번의 표 대결을 시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총 직후 취재진들 앞에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 임시주총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홀딩스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제안했지만 이날 표 대결에서 패하며 세 번째 고배를 마셨다.

그럼에도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지분을 바탕으로 임시 주총을 다시 소집해 같은 안건을 가결시키겠단 입장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우)


이에 따라 종업원지주회 설득 등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바꾸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종업원지주회 130여명의 의결권을 위임 받았음에도 사실상 경영진의 의지대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롯데그룹 오너가(家)와 경영진 등에 대한 배임ㆍ횡령 수사 내용을 재 반격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ㆍ호텔롯데 회계장부 분석 결과 등을 거론하며 신 회장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라 신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신 전 부회장의 쓰쿠다 상대 손해배상(약 8억엔) 소송’,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을 상대로 한 신 전 부회장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한일 양국에서 진행되는 6건의 소송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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