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檢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 오늘 중대분수령…박선숙 소환ㆍ왕주현 영장심사
뉴스종합| 2016-06-27 07:41
-선거 당시 사무총장 소환 조사…당 지도부 개입 여부 수사 가속도

-왕 前 부총장 구속영장 발부 시 수사 탄력받을 듯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계를 총괄하는 당 사무총장으로서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지시ㆍ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을 27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와 더불어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 전체의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5월 선거 공보울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하도록 사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서울서부지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선숙 의원. [헤럴드경제DB]

이날 오전 10시 박 의원을 소환하는 검찰은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계획하고 지시했는지, 진행 과정을 보고받았거나 묵인했는지, 당 차원의 검토나 결정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오전 10시30분부터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왕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총선 당시 홍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도록 논의ㆍ주도하고, 중앙선관위에 허위 금액으로 보전청구를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 사무총장.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헤럴드경제DB]

검찰은 왕 부총장이 홍보업체에게 당 대신 선거 관련 대가를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선거 관련 업무를 하는 TF팀에 실비 외에 거액을 지급함으로써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것 처럼 꾸며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김수민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헤럴드경제DB]

검찰 관계자는 “왕 부총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예상보다 빨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왕 부총장이 두 업체에 요구한 리베이트 금액 총 3억원 중 2억1620여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 외에 약 9000만원을 허위로 보전받은 행위가 사기 혐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박 의원까지 소환 조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5명의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의혹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인지 여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