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이용해 음란물 상습 유포…IT회사 간부 구속
뉴스종합| 2016-06-27 12:02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특수 제작한 ‘몰카’ 장비를 사들여 수년간 몰카를 찍어 유포해온 IT 회사 간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범인은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소형 몰카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촬영)로 박모(33)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는 간부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일하고 잇는 회사 사무실 여직원들과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을 찍었다. 찍은 동영상만 7000여개가 넘었다. 그는 이렇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게재해 유포하기까지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는 멈추지 않고 2014년 9월께 인터넷에서 특수 제작한 소형 카메라를 사들였다.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유인해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인터넷에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유포자인 박 씨를 찾아낸 경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해 동영상과 촬영장비를 찾을 수 있었다. 박 씨는 압수수색 직전 자료를 모두 삭제했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복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기존의 음란물에 식상함을 느끼고 범행에 나섰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법 행위”라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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