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급 중국어교재 표절한 강사…법원 “저작권법위반 아냐”
뉴스종합| 2016-06-29 07:57
-“초급 교재는 대체로 비슷…독창적 저작물 불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초급 중국어 교재를 일부 베껴 강의 교재를 집필한 강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초급용 교재는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터라 독창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 김성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강사 A(29ㆍ여)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중국어 학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자신의 강의 교재를 만들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P사의 초급용 중국어교재를 베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P사 교재에 실린 대화문의 등장인물 수를 바꿔 같은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교재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따라 얻어진 창작적 표현물’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1심은 강 씨의 행위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화문의 소재가 흔한 것이더라도 강 씨가 일부 대화내용을 똑같이 배치하고 표현도 그대로 베꼈다”며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을 복제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재에 담긴 내용은 다른 출판자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흔한 내용으로 중국의 일반적인 이야깃거리”라며 “A씨가 베낀 내용은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국어 초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는 어학학습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을 설명해야하므로 일정 부분 비슷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총 181페이지의 교재 중 문제되는 부분이 한 페이지에 불과한 것도 재판부의 고려대상이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어학교재에 관한 저작권 보호범위를 좁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는 정보까지도 보호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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