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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정선거 의혹’ 김병원 회장 오늘 검찰 출석… 피의자 신분
뉴스종합| 2016-06-30 06:44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30일 오전 10시 김병원(63ㆍ사진) 농협중앙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66) 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김병원 후보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 김 회장 측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2차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이 1차 투표 1위였던 이성희(67) 전 낙생농협조합장을 꺾고 당선됐다.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규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달 17일 김 회장의 본사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오늘 소환조사에서 수사팀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 씨의 지지를 얻고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보직 등을 약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에는 최 후보가 부정선거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최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직접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인물로 지목된 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구속했다. 최 후보와 공모해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농협 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61) 씨는 이미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달 12일까지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단 2주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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