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였던 김모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그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첫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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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08년 롯데케미칼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을 비롯해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원이 장부에만 기재된 가짜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 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고,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법 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같은 소송 사기가 벌어지던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대표이사로서 김씨 등으로부터 이런 범행을 보고받았는지, 소송 사기를 묵인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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