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大法 “MBC, ‘PD수첩 광우병 사과방송’ 정정보도 필요 없다”
뉴스종합| 2016-07-14 14:49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둘러싼 MBC와 제작진 간의 법정다툼이 결국 MBC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 4명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국민 사과보도를 하면서 대법원 판결의 주요 요지를 언급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보도의 공공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방송에서) ‘핵심쟁점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고 언급한 부분도 문화방송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사과보도의 표현이 소송을 낸 PD수첩 제작진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 2011년 9월 뉴스데스크에서 “2008년 4월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의 내용상 오류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방송을 했다.

대법원이 ‘광우병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과방송에서 MBC는 “대법원은 방송 내용 중 ①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 ②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 ③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 등 3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로 판단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또 당시 사고(社告)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보도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다.

이에 PD수첩 제작진 4명은 “대법원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사측이 거짓 사과보도를 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은 ‘다우너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판결한 것처럼 사과방송 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인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본 1,2심 판단을 인정한 이상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MBC가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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