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월요광장-권대봉 고려대 교수] 안전·자유·행복의 헌법가치
뉴스종합| 2016-07-18 11:09
어제(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 보았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안전ㆍ국민의 자유ㆍ국민의 행복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가치임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먼저 안전. 국가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할 수 있다. 지난 15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배치 결정 설명회에 갔던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일행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에 의해 6시간 동안 버스에 갇혔고 물병과 계란 세례를 받았다.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안전이 위협받는 나라의 국민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순간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 사드로부터 발생될 전자파를 우려하는 주민안전과 충돌한 사건이다. 성주군민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유해전자파로 인한 건강과 농작물 피해다. 사드도입 논의 초기단계에 전자파를 다루는 주무장관과 전문가들이 나서서 먼저 전자파 유무에 대한 사실을 사실대로 성주군민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순서였다.

사드도입 초기부터 중국과 러시아에게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차원에서 사드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미리 통보했어야 했다. 아무리 대국이라도 소국을 무시할 수 없는 명분의 논리를 폈어야 했다. 힘의 논리로 작동되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초기에 사드도입에 대한 논의조차 부인하다가, 배치 결정발표 하루 전에야 통보하면 반발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두 번째 자유. 독립국가의 국민이라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국가의 지위를 잃고 노예국가로 전락하여 자유를 강탈당했던 치욕의 역사를 잊을 수 없다. 대한제국이 일본제국과의 전쟁에서 패망한 것이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이 분열했기 때문에 전쟁도 하지 않고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극복했던 서애 류성룡 선생은 징비록(懲毖錄)에서 “왜적의 간사하고 교묘한 꾀(倭最奸巧ㆍ왜최간교)”를 경고했지만, 후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나라를 일본에 통째로 바쳤다. 국가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과 당파의 이익만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나라가 망하여 국민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온전한 독립국가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려면 정치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당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되는 점을 찾아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도 자기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되는 교집합을 찾아서 기업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 헌법 전문의 정신을 살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행복 추구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였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교육과 근로이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돼 있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교육과 고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정부 부처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누어져 있다. 고용정책과 연동되지 못한 교육정책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를 명시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지도자들은 권력쟁취를 위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자유·행복”을 보장하는 헌법가치를 최대로 구현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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