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줘 금연 효과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학교가 교육 기능을 포기했다며 부적절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6/07/24/20160724000379_0.jpg)
최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구 지역 6개 고등학교가 2013년부터 교내흡연으로 적발된 학생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있다.
해당 보건소는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되는 만큼 학생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학교를 찾아가 금연클리닉, 흡연예방교실을 연다.
2013년 12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4년에는 30명, 2015년에는 20여 명에게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흡연학생을 적발하면 자치 규정을 통해 징계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해당 6개 고교의 사례는 매우 특이하다.
이들 고교를 제외하고는 부산지역 155개 고교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곳은 더 확인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