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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검사 가해상사 해임키로
뉴스종합| 2016-07-27 11:20
부장검사 상습 폭언·폭행 확인
대검, 감찰결과 법무부에 제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가 실제로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잦은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들었고, 회식 등 술자리에서는 손바닥 등으로 수시로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상급자인 A 부장검사의 징계 방안으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지난 5월19일 자살한 고 김 검사 사건에 대한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급자인 A 부장검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 파면이 가능하다. ‘해임’ 결정은 최고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검찰은 아울러 A 부장검사의 직상급자와 기관장을 상대로 지휘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고 김 검사가 장기 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은 물론 다른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수시로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도 김 검사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고, 술에 취하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치는 등 괴롭혔다.

법무부 근무 당시에도 하급 직원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을 했고,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일삼았다. 민원발생 등에 대한 경위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대검은 감찰본부의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6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 방안을 결정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56ㆍ사법연수원 18기)은 “대상자가 상관으로서 고 김 검사를 포함한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에게 반복적으로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상자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감찰본부장은 “바람직한 검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고인의 죽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며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관리자들에 대한 올바른 역할 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소통의 길을 모색하는 등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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