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검찰·법조개혁 칼 빼든 20대 국회, 관련 법안 ‘우수수’
뉴스종합| 2016-07-27 11:28
공수처 설치법 등 11개법안 발의


20대 국회가 검찰ㆍ법조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필두로 검찰개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이 지난 5월 30일 개원 이후 27일까지 20대 국회에서 11개 이상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등 법조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은 이날 오전까지 모두 102개로 그 중 최소 10% 이상의 법안이 검찰 개혁과 법조 비리 근절을 목표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수처 설치법안을 마련하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기본 취지에 동의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가장 먼저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다. 노 의원의 공수처법과 제출 예정인 더민주, 국민의당의 관련법안은 극히 일부 조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 이미 야3당은 공조의 뜻을 밝혔다.

정운호 네이처리퍼플릭 전 대표의 도박 사건으로부터 최유정 변호사, 홍만표 전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비리 의혹으로 번진 이후 공직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ㆍ몰래변론 근절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도 잇따랐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검ㆍ판사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소개ㆍ알선한 공무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민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통으로 몰래ㆍ전화 변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몰래변론’이란 현행법에서 규정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 개입하는 행위를 이른다. 전관예우는 흔히 몰래변론과 불법적인 고액수임료 수수로 이어진다. 주광덕 의원 법안의 경우는 변호사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자료 미제출에 관한 제제를 강화했다. 노웅래 의원의 법안 역시 변호사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양형을 높이고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보수(수임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성공보수도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검찰청법개정안은 부적격 검사 퇴출을 위해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부정입학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도 여럿 발의됐다. 김학용, 함진규, 오신환 등 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개, 사법시험법 개정안이 1개 발의됐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