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정당ㆍ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 초안을 보면 선관위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중앙당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별 후원회 연락소가 허용되며 후원인은 중앙당, 시ㆍ도지부 또는 구ㆍ시군당을 지정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연간 모금ㆍ기부한도는 1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300억까지 모금ㆍ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가 오는 9일까지 개정의견을 확정 짓고, 공청회를 거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본격적인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정당후원회 제도는 이른바 오세훈 법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정당후원회 폐지 전 연간 모금한도는 중앙당은 50억원, 시도당후원회는 5억원이었다. 후원인의 연간 납입ㆍ기부한도는 중앙당후원회는 개인은 1000만원, 시ㆍ도당후원회는 개인 500만원까지 였다.
선관위는 개정의견 초안에서 “중앙당에 한해 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치자금 조성비용을 절감하고 각급 당부별 지정기부를 허용하여 후원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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