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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주택 3400가구 매입
부동산| 2016-08-11 09:43
-다가구주택 등 감정가격으로 매입해 저소득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주택 등 3400가구를 11일부터 매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다가구ㆍ다세택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ㆍ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생계ㆍ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ㆍ장애인,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도시 곳곳에 분포돼 있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6만6000가구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했다. 올해에도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6480가구를 매입해 임대할 계획이다. 7월까지 총 3080가구를 매입했고, 이번에 잔여 3400가구 매입에 나서는 것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ㆍ연립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정한다. 매입가격ㆍ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 매입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ㆍ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 대상이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채권채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 계약 관련사항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기타 매입조건ㆍ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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