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의원도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6-08-25 16:38
보좌관 월급 2억4600만원 빼돌려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에 불법 사용
고교 동창으로부터 1500만원 불법 정치자금…檢 “대가성無…약식기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경남 통영ㆍ고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고교 동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혐의에 추가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보좌관 3명으로부터 급여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 비용 등에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급여를 돌려준 보좌관 김모(43) 씨와 회계책임자 김모(34)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고교 동창 사업가 허모(64) 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군현(가운데)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관 김 씨 등 3명으로부터 월급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억4600만원을 빼돌렸다. 특히 4급 보좌관인 김 씨는 그동안 1억8500만원 가량을 이 의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급여는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 비용으로 사용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급여를 빼돌려 지정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 이 의원의 통영 지역구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이 의원이 2011년 5월, 사업가이자 고교 동창인 허 씨로부터 1500만원을 불법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허 씨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빼돌린 급여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선거사무실 무급 직원들에게 나눠준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금품을 제공한 허 씨의 경우,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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