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함(뉴스속보)
근로복지공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종합| 2016-08-30 17:39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윤리규정을 개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단 윤리규정에서는 임직원 상호간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기본예의 준수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었다. 이른바 ‘힘희롱’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 판단기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는 괴롭힘을 당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뿐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등 그 폐해가 만만치 않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0년 실시한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9%가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직무 열의 감소, 신체적․심리적 건강 악화,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을 유발해 기업의 생산성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구체화해 윤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캠페인 실시,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상호 배려와 존중의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윤리규정에 명확히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①폭행․상해 등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②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③업무의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의 일을 명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④업무상 분명히 불필요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폭언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⑥반복적으로 특정 사실 또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⑦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행위 ⑧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등 총 8가지다.

dewk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