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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2생활권 재정비 박차…문화 덧칠한 가로 만든다
부동산| 2016-09-05 09:01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하는 서울 대림동 일원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된다.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하려 편입한 지역을 빼고, 도림로 변 1층 소매점에 근리생활시설 권장 용도를 도입해 가로 활성화를 꾀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림2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위치도>’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2ㆍ7호선이 교차하는 대림동 706번지 일원이다.

재정비안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도입을 위한 부지 활용이 골자다. 앞서 2010년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하려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민원이 많았던 남측주택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졌다.

역세권 기능도 강화한다. 남부도로사업소ㆍ대동초교 주변 이면부의 최대개발 규모를 1000㎡에서 2000㎡로 확대했다. 도림로와 도림천로 간선부 높이도 50m에서 60m로 높였다.

가로 활성화도 기대된다. 도림로 변 1층에 소매점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권장 용도를 도입했다. 가로환경을 해치는 제조업소ㆍ수리점은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공동개발을 권장하지만, 단독개발 때는 건폐율이 강화(50% 이하로)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개발로 권장됐던 필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이전 예정인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계획지침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15% 이상의 공공시설 설치, 도림로 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도 포함됐다. 남부도로사업소 개발 계획은 현상공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세부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이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복합된 서남권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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