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오랜 기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타 지역보다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송전탑,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 시설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이유로 각종 지원을 받아왔지만,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남북관계라는 특수적인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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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생태공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인근 군부대에 납품할 경우 우대받게 되고, 해당 생산물을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확충도 지원받게 된다.
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타지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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