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법조비리, 기소율 30%에 불과?’
뉴스종합| 2016-09-25 13:54
-박주민 의원 “민ㆍ형사 및 경매 브로커 사건이 전체의 84%”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하여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 비리 사범 신고는 총 1만3303건이었으나 그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다.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은 민ㆍ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으로 6938건이나 됐다.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즉시 과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본적으로 최근 5년간 법조비리에 대한 기소율은 37.1%라고 정정했다. 기소율은 미제사건을 제외하고 전체사건에서 처분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따져야 하는데, 미제사건을 포함한 접수되는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기소율을 계산해 더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40%에 육박하는 법조비리 기소율이 낮은 편은 아니라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사기 공갈죄 기소율은 18.6%다.  횡령 배임죄(18.6%)나 폭행 상해죄(20.4%) 등도 20% 전후 수준에 머문다.

jumpcu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