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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무원들, 기업단체서 받은 강의료만 수천만원…부정 청탁 유인 줄 수도
뉴스종합| 2016-09-26 07:06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기업 회원사 단체로부터 받은 강의료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무원들이 기업 단체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 것은 부정 청탁 등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공무원들은 지난해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상대로 총 91회 강의를 하고 2336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이들은 또 강의료와 별도로 ‘원고료 및 여비’ 명목으로 1318만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들이 4일에 한 번꼴로 강의를 하고 1회당 평균 25만원의 강의료를 포함, 총 40만원가량 받은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 횟수가 총 211회, 강의료는 6420만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공정경쟁연합회 강의는 월등히 많은 셈이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횟수와 강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50회, 1473만원의 강의료를, 2014년에는 총 71회, 1988만원의 강의료를 각각 받았다. 2년 만에 강의 횟수는 두 배, 강의료는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공정경쟁연합회로부터 받은 강의료 2336만원 중 80% 가량인 1817만원이 과장급 이하 실무자인 4∼6급 공무원들에게 지급됐다.

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등 자본금 10억원 이상,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300여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주로 기업교육ㆍ연수, 출판, 상담, 제도ㆍ정책 개선 등의 업무를 하며 기업들이 내는 회비와 교육 수강료 등으로 운영된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등 공정위와 지향점이 유사한 활동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정위와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매년 공정위의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공정위 고위공무원들이 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직은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이 3번 연속 차지했다.

반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기업들을 회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로부터 상당액의 강의료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 담당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의 유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까지 공정경쟁연합회가 회원사인 대기업에 공정위 공무원들의 부고ㆍ결혼 등 경조사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뿌리다가 문제가되기도 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관련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월 경조사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대기업 회원사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직원의 경조사를 챙기도록 갑질을 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매년 수천만원의 강의료까지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심지어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위의 수장인 위원장이 공정경쟁연합회의 신년회에 매년 참석하고 강의료까지 받은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에서 하는 강의가 다른 기관의 강의와 마찬가지로 신고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원들의 외부 강의를 규율한 내부 규칙이 있고 강의는 그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경쟁연합회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 강의에서 부적절한 청탁 등의 소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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