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함(뉴스속보)
“3ㆍ5ㆍ10만원 기억하세요”…오늘부터 김영란법 시행
뉴스종합| 2016-09-28 00:4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ㆍ공직 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임직원, 일선 학교(학교법인)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으로 약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 시행 초반 혼선이 불가피한데다 내수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ㆍ부패를 일부나마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ㆍ허가, 인사 개입, 수상ㆍ포상 선정, 학교 입학ㆍ성적 처리, 징병검사ㆍ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를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5가지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ㆍ1년 300만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ㆍ1년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ㆍ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 8가지는 금품 수수가 허용된다.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3ㆍ5ㆍ10 규정’도 여기서 나왔다.

외부강의 사례금의 경우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했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약점은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법 적용 대상인지 헷갈린다는 데 있다. 명확한 판례가 없는 만큼 한동안 법 적용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