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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ㆍ’고래상어’ 유통시, 최대 3000만원 벌금…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
뉴스종합| 2016-09-29 07:16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25종과 유해해양생물 2종을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각각 늘어났다.

새롭게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웃는 고래’로 알려진 상괭이, 고래상어ㆍ홍살귀상어ㆍ점해마 등 어류 3종, 미립이분지돌산호,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조류(shorebird), 해양성조류(seabird) 등 바닷새 14종이다.
상괭이 [사진=헤럴드경제DB]

상괭이는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6000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1만7000마리 이하로 급감해 보호가 필요하다. 바닷새는 해양생태계의 건강도와 생물 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어 보호생물로 지정됐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상업ㆍ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해해양생물로는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이 새로 지정됐다. 외래 침입종인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은 확산속도가 빨라 자생 식물의 서식지역을축소하고 갯벌생태계를 훼손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연안 개발, 기후 변화, 외래종 침입 등으로 종 다양성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양생물 종 다양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호대상 해양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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