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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티역 역세권 주변 규제 완화한다
부동산| 2016-09-29 09:00
- 청담ㆍ도곡 아파트지구 →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 가로활성화 유도, 판매시설용도도 완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주변 역세권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9일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던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를 한티역세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분리시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 상 재건축 뒤에 존치지역으로 남아있던 땅이다. 재건축 된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고, 역세권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저층의 가설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등 생활권 중심기능이 미약했다.

한티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 [그림제공=서울시]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선 이 지역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 중심지 기능으로활성화될 수 있게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용도 완화, 저층 권장용도 계획이 세워졌다.

1층에 주택을 짓지 못하며, 전층에 2000㎡ 미만 규모의 판매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공연장, 전시장, 의료시설, 임대주택 등을 연면적의 20% 이상 조성하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층에 가로활성화 용도를 바닥면적 50% 이상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건축물 높이 게획은 기존 5층 이하에서 간선도로변 기준 30mㆍ최고 40m, 이면도로변 기준 25mㆍ최고 30m로 바뀐다.

아울러 보행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친환경건축유도,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외관 가이드라인 등 지침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규제를 온화함으로써 한티역세권이 생활권 중심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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