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도둑 뇌사’ 사건 제시에
“사인규명 필요시 부검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끝에 숨진 농민 백남기<사진> 씨의 사망과 유사 사례라고 경찰이 예로 든 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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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유사 부검 사례라고 밝힌 1건의 재판에서 법원은 폭행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례는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이다. 집에 침입한 55세 도둑을 22세 집 주인이 주먹. 발,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 등으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뇌사에 빠뜨린 사례다.
절도범은 폭행당해 뇌사에 빠졌고 9개월동안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숨졌다. 백 씨는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재정 더민주 의원이 지난 3일 경찰에 ‘피해일로부터 1년 가량 경과 후 사망 시 부검한 사례’가 있는지 묻자 경찰이 예로 들었다. 다만, 경찰은 질의에 대해 “사인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검을 시행한다는 의미”라며 이런 사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도둑 뇌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5월 집 주인에게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당초 집 주인의 혐의는 ‘집단ㆍ흉기 등 상해’였지만 항소심 도중 절도범이 숨져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폐렴의 발생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 피고인처럼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참고해 판단했다.
박 의원은 “현재 논란처럼 진단서상 병사이든 외인사이든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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