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명은 각각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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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교육이수 40시간도 각각 병행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당시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피고인 중 김씨가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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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로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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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부인, 쟁점이 됐던 범행 공모 부분에 대해 공모를 인정했다.
CC-TV로 확인된 피고인들의 이동 상황, 피고인들의 통화 내역, 피고인 이모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해 볼때 공모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교사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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