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49)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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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팀 회식 장소인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부하 교직원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귓속말로 성희롱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달 18일 따로 점심을 먹자며 B 씨를 연수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낸 뒤 “가슴에 닿지 않을테니 팔짱을 끼라”며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에는 회식 장소인 연수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팀 교직원 C씨가 들어오자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2년 인천시청에서 인천대로 자리를 옮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3급 수석행정관 직급으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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