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을대상으로 여권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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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2005∼2006년 국민의 출입국 신고서와 외국인 출국 신고서, 등록외국인 입국 신고서 제출 절차를 폐지했고, 2011년 2월부터는 국민의 입국심사 때 여권에 찍어주던 도장을 생략했다.
또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때 우리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심사대에서 지문과 얼굴을 다시 등록해야 했지만 이 절차 또한 내달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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