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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터널 총기사건 ②] SNS가 범죄 학습서…무심코 올린 글도 ‘법의 심판’
뉴스종합| 2016-10-23 10:00
-SNS 파급력 커지면서 리트윗ㆍ‘좋아요’ 누를 때도 신중해야

- 檢ㆍ警 “SNS로 악의적ㆍ무차별 폭로하면 엄격한 사법처리”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들이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SNS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무심코 올린 글이나 게시물 하나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특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아무런 생각없이 누른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하나라도 시기와 입장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의 사용 증가로 SNS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SNS에 무심코 올린 글이나 게시물이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기간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 A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B 후보자 페이스북 게시물에 일일이 ‘좋아요’를 누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다. 1~2회 정도 ‘좋아요’를 누른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반복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SNS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돌려보기) 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네티즌이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리트윗 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나 악의적 목적으로 올라온 글을 리트윗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법원은 지난 2013년 ‘C 후보자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의 자극적 허위사실이 담긴 SNS 게시물을 리트윗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트윗을 하는 경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에게 공개가 된다”며 “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 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SNS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무차별적으로 타인을 비방했다면 구속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은 지난 20일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고 120여명의 사진과 경력 등 신상 정보를 허위로 올린 정모(24)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씨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ㆍ스포츠 업계 관계자 등 유명 인물을 폭로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계정을 바꿔가면서 강남패치 운영을 지속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강남패치 실제 운영자를 추적했고, 지난달 말 정씨를 검거해 구속까지 이어졌다. 검ㆍ경은 “SNS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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