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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檢 수사] 소환에서 긴급체포까지 9시간…‘48시간 구속영장‘ 카운트다운
뉴스종합| 2016-11-01 10:01
-저녁으로 곰탕 먹어…심장이 나빠 약 복용하기도

-입국 후 서울 시내 호텔에서 묵어…증거인멸 정황은 없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청와대 ‘비선실세’로 온갖 의혹을 받는 최순실(60, 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최 씨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돼 1일 새벽 2시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최 씨는 지난달 30일 귀국한 뒤 31일 오후 3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유용 등의 혐의로 최 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라며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최 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긴급체포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씨는 조사 과정에서 곰탕을 먹고 싶다고 해 저녁으로 곰탕을 먹기도 했다.

심장이 좋지 않다고 전해졌지만 검찰은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거 같다. 약은 복용하는데 그렇다고 쓰러진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영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하루가 지나 검찰에 소환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찰은 “(입국 후) 증거인멸을 위해 사람들 만나고 입을 맞추고 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청평까지 이동해 경기도 모처에 최 씨가 머물었을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검찰은 “서울 시내 호텔에서 잔게 확실하다”고 전했다.

공항에서 최 씨를 데리고 함께 이동한 남성들은 변호사 사무장과 경호원들이었다고 검찰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항 들어올 때 함께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고 물으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하고, 본인이 의뢰한 사설 경호원이 두세 명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확인했다.

최 씨가 입국할 당시 검찰로 보이는 남성들이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최 씨를 은밀하게 숨겼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 씨는 1일 오전 10시께 조사 받기 위해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됐다.

최 씨는 청와대 기밀 문서를 사전에 받아보면서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해 사적인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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