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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국무총리 청문회 거부시…향후 절차는?
뉴스종합| 2016-11-03 11:05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야3당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어떤 절차에도 응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김 내정자의 국무총리 인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야3당은 총리 인준을 위한 필수 절차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청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김 내정자의 총리 인준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무총리는 장관과는 달리 국회의 반대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인준을 강행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 3조를 보면 국회는 청와대가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인청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돼 있다. 인청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를 올리면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부 장관은 국회가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청위원회가 자동으로 구성된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지만, 위원회 위원은 각 당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얘기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야3당이 거부하면, 총리는 인준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설령 인청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야3당의 협조 없이 총리인준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13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섭단체 의원수 별로 선임하게 돼 있어 인청위원들은 여소야대로 꾸려진다. 청와대는 여소야대 상황을 또 한번 넘어서야 되는 셈이다.

2일 예정됐던 황교안 총리 이임식이 연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3당이 태도변화를 보이고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황교안 총리가 직을 계속 수행할 수 밖에 없다. 황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임식을 거행하면 국무총리 석은 공석이 된다. 김대중 정부까지 총리서리 제도가 있어 총리 후보자가 인준을 받기까지 서리로서 총리직을 수행했지만, 서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폐지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황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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