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펼치며 시위에 나선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노동당 소속 당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청와대 앞 집회 금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동당의 이날 집회가 미신고된 집회라며 자진 해산을 명령했다.]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와대 정문과 약 2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신무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청와대 인근 100m 이내는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으로 집회를 열 경우 처벌받는다. 체포된 이들은 모두 노동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은 이날 오전 경북궁 인근에서 청와대 앞 집회 금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다 경찰의 3차 해산 명령 끝에 자진 해산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나 발언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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