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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촛불집회 ‘靑 100m앞’까지 행진...분수대는 불허
뉴스종합| 2016-12-02 22:48
[헤럴드경제]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라는 기존 조치보다 허용 폭을 넓힌 셈이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하지만 청와대 30m 분수대 앞 집회와 행진은 금지돼 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동 주민센터로 돌아나와야 한다.

앞서 경찰은 퇴진행동이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분수대 앞 집회를 막아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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