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사법률]④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뉴스| 2016-12-05 13:41
[헤럴드분당판교]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은자녀 및 손자녀(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부모 및 조부모(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진다.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망인에게 채무가 더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상속인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 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는 것이다.

이미지중앙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 즉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공동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된다. , 부모의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자녀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권자인 손자녀들에게 조부모의 채무가 상속되는 일은 없게 된다.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