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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연 30일 병가 허가해야”
뉴스종합| 2016-12-20 06:40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간 30일 범위에서 질병휴가(병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해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연 30일내에서 병가를 신청해 쓸 수 있다면, 병을 악화시키거나 실직위기에 처하는 등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조기 치료로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손실도 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근로기준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권미혁ㆍ박경미ㆍ 박홍근ㆍ어기구ㆍ 윤호중ㆍ 이용득ㆍ 이태규ㆍ 채이배ㆍ 최명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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