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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특검소환 눈앞
뉴스종합| 2017-01-09 11:03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77)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 대상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인물 가운데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들 이외에도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체부 유동훈 2차관과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유통, 적용ㆍ관리 과정을 상세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가 수차례에 걸쳐 만들어지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실제 적용됐다는 진술과 정황 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우선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등 ‘연결고리’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해 블랙리스트 수사의 핵심인 김 전 실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운영과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블랙리스트 적용에 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부당한 상부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다수 인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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