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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박 대통령 측 대검찰청 빼고 사실조회 다시 신청
뉴스종합| 2017-01-09 17:35
-대통령 측 “삼성생명ㆍCJ 등에 사실조회 신청”

-“기업들 자발적으로 기금 출연” 주장 입증 목적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으로 심리지연 우려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삼성생명과 CJ 등 민간기업을 비롯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헌재가 입증취지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9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삼성생명 등 19개 기업에 출연 경위를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강요와 관련해 CJ 등 29개 회사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 왼쪽부터 이중환, 전병관, 서석구, 손범규 변호사. [사진=헤럴드경제]


헌재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국세청과 각종 인허가 사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도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거절한 한진칼ㆍ금호ㆍ대림ㆍ포스코와 미르 재단에 출연을 거절한 신세계ㆍ현대중공업도 신청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 측은 돈을 낸 각 기업들의 기금 출연이 자유 의사였는지를, 출연하지 않은 기업들은 사후 세무조사나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지적한 대검찰청은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에 롯데 수사에 대한 정보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강 재판관은 “오히려 대통령 측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걸로 보인다”며 “탄핵심판과 관계가 없는 신청들은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의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뇌물수수 및 강요와 관련 있다. 사실조회를 통해 ‘대기업 모금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었고,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설립된 삼성꿈장학재단과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 사업을 주도한 서민금융진흥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도 이러한 의도가 깔려 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차 변론에서 “역대 정부도 대기업 지원으로 재단을 설립했다”며 “미르ㆍK스포츠 재단 모금이 뇌물이라면 전직 대통령도 다 뇌물죄로 처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조회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조사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다. 일종의 증거수집 절차로 볼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비롯해 20여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문체부, 미래부, 관세청, 법무부, 세계일보 등 8곳만 받아들였다. 이 중 미르 재단에서만 이날 답변이 온 상태다. 해당 기관은 오는 13일까지 헌재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의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두고 일각에선 심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변호사는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보고 증인신문을 생략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중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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