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다가오는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간 낭패
뉴스종합| 2017-01-12 07:04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등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아,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공제항목에서 누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납세자연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를 설명했다. 우선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본인이 증명자료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ㆍ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돼 있지 않다.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서 세심히 챙겨야 한다.

납세자연맹 측은 “의료비는 이달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ㆍ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나 만19세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해야 미리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와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ㆍ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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