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정위, 하도급 미지급 부영주택에 4억5200만원 과징금 부과
뉴스종합| 2017-01-12 12:01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공검사 이후에도 하도급대급을 지급하지 않은 부영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기간 중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아파트 건설공사 등 26개 공사현장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모두 5억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부영아파트, 부영호텔 등의 신축ㆍ대수선 공사 이후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 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지급일 60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ㆍ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유보ㆍ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종에서의 유보금 설정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유보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영주택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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