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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 특위, 이재용 부회장 위증 혐의로 고발
뉴스종합| 2017-01-12 17:15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가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1일 이 부회장을 고발해달라고 국정조사 특위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김성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해 이 부회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에 열린 제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7월25일) 30~40분 (박 대통령과) 독대했는데 기부 얘기는 없었다. 문화융성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출연을 해달라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뇌물 요구와 공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김성태 위원장(바른정당 소속)은 “(박영수 특검팀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고발 요청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청와대가 당시 기업 총수 면담을 위해 작성한 ‘말씀 자료’ 등을 토대로 2015년 7월, 2016년 2월 두 차례 진행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구체적 출연금 규모에 관한 상의가 이뤄졌다는 구체적 단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12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사실상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 위원장은 “오늘이 다 지나가도록 (원내 4당의) 원내대표 회담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활동기간 연장 합의와 이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외에 추가 고발이 필요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즉 6인의 연서에 의해 고발이 가능하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 부회장 외에도 지금까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17일 활동을 시작한 뒤 청문회 7차례, 기관보고 2차례를 진행하고 최순실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찾아 비공개 ‘감방 청문회’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 사람을 포함해 최순득ㆍ정유라 씨, 이영선ㆍ윤전추 행정관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여러 차례 동행명령장 발부했음에도 국회 증인석에 세우지 못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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