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폭스바겐 ‘리콜’…차주들의 시커먼 속 달랠 배상은 없다
뉴스종합| 2017-01-14 08:18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가 12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차량의 결함시정(리콜)을 승인한 것을 놓고 미국 등 의 강력한 제재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인 한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환경부의 리콜 승인 요건의 요지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 소프트웨어 교체와 리콜 대상 차량이 픽업 등 인센티브, 리콜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 제공 등이다.



같은 결함으로 미국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 등과 153억달러, 우리 돈 18조원 규모의 배상금액을 약속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배상안에 따라 미국의 폭스바겐 소비자 47만여명은 최고 1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됐다.

이 같은 배상금 차이는 국내에 없는 ‘징벌적 배상제’ 탓이다.

폭스바겐은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551억원의 과징금 조치에 이어 이번 리콜 승인으로 폭스바겐은 정상적인 국내 영업의 길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소비자들에 지급한 것과 같은 고객 보상금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일부 고객들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소송에 참가한 소송인단에만 해당한다.

기업의 부정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조석만 법무법인 한민&대교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가해자의 행위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폴크스바겐 그룹이 국내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 가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신년 업무보고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제조사가 제품성분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다만,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된 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나마 진전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과 그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했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리콜은 환경부와 폭스바겐이 서로 적정한 선에서 논란을 마무리 지은 듯한 느낌”이라며 “고작 100만원 쿠폰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보상 되겠나”라며 비난했다.

김정하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장은 “이번 사태로 중고차 시장에서 폭스바겐, 아우디 가격이 반토막 나다시피 했다”며 “이에 대한 차 오너들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배상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법조계와 시장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민법에 도입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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