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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체 은밀한 부위 만져도 장난이라던 檢, 결국 재수사
뉴스종합| 2017-01-17 09:01
-인천지역 47개 사회 단체 공동성명
-서울고검…사건 재수사 명령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인천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의 몸 은밀한 부위를 만진 같은반 남학생에 대해 검찰이 장난일 뿐 성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본지 12월 14일 12면 단독보도 참조)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명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된 사건에 대해 13일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21)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인천 강화군 소재 S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13년 수개월에 걸쳐 같은반 여학생 3명을 추행했다. 최 씨가 검찰에서 인정한 피의사실을 살펴보면 최 씨는 학교 교실 등에서 A(당시 18세) 양의 교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최 씨는 A 양의 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최 씨는 또 다른 피해자 B 양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또 다른 피해자인 C양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피해자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거쳐 최 씨에게 20여일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최 씨가 본인은 잘못이 없으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한다고 했고 피해자들은 경찰을 찾았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교 기숙사 사감의 진술에 근거해 최 씨와 피해자들이 사귀는 관계였고,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며 성욕의 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불기소처분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인천지역 47개 사회단체는 ‘인천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처분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인천지검을 상대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검찰의 사건 재수사 명령에 대해 피해자 측 세주합동법률사무소 이승기 변호사는 환영한다면서도 “성추행 범죄를 장난으로 결정한 담당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며 “앞으로 피해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은 수사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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