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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ㆍ조윤선 결국 구속…“범죄 소명ㆍ증거인멸 우려”
뉴스종합| 2017-01-21 08:59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ㆍ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이 21일 새벽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총 6시간 넘게 진행됐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김 전 실장, 이후 4시 50분까지 다시 3시간넘게 조 장관의 심문이 각각 이뤄졌다.

결국 두 사람은 세간의 예상대로 구속됐다. 이변은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 이런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 요소로 삼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조 장관이 수석으로 재직하던 청와대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최초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성 판사는 특검팀의 수사 진행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 개연성이 소명됐고,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장차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잇단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자신해왔다. 결국, 법원도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리스트를 지시ㆍ보고·관리해왔음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설치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서류, 휴대전화 등에 든 정보를 상당량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점도 영장 발부에 참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조 장관 취임 직후 장관 집무실 및 의혹의 핵심 부서인 예술정책국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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