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3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새로 등록해 총 등록업체 수는 전 분기보다 2개 줄었다.
폐업 업체는 삼성상조ㆍ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ㆍ전국연합장례서비스로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관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 변경된 곳은 19개 업체, 25건이었다.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 등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바뀐다는 뜻으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자본금 증액 변경은 총 11건으로 전년보다 2배 늘어났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 최소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본금 증액 변경 신고가 늘어난 것이다.
상조업체 주요 변경정보,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기관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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