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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준표, 뇌물받은 정황 명백해”…'성완종 리스트'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뉴스종합| 2017-01-24 21:41
[헤럴드경제] 검찰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지사가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모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는 데다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했다.

반면 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 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유일한 증인임에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윤 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과정, 이동경로, 전달장소 등 여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홍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당 대표선거는 전국에서 21만명의 대의원이 참가해 각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돈을 쓸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도 했다.

홍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홍 지사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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