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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227억’
부동산| 2017-02-16 11:02
-국토부ㆍ지자체 정밀조사…6809명 적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모니터링과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늘리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도록 독려한 결과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같은 기간 48.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123RF]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 사례는 339건(699명), 업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은 214건(412명)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신고 지연ㆍ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었다.


다운ㆍ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선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ㆍ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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