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탄핵심판] ‘김평우 소동’으로 불 붙은 ‘대통령 대표대리인’ 논란
뉴스종합| 2017-02-24 17:01
-김평우 주장, 朴측 대리인단 대표와 합의안해
-이중환 “대표 대리인은 서류송달 편의위해 신청”
-국회 측 “애초 신청서와 딴말 하고 있다” 반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표 대리인 역할을 놓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달 9일 헌법재판소에 ‘대표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내고,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 변호사를 대리인단의 대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의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는 돌출발언이 논란이 된 직후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날 두 변호사를 대표로 지정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대리인단. 왼쪽부터 서석구, 손범규, 이동흡, 송재원, 채명성 변호사. 맨 오른쪽이 김평우 변호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탄핵심판 막판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기존 대리인들과 잇달아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오히려 변론을 독자적으로 주도하면서 문제가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100분간 구두 변론을 펼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자체가 위법했다”며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절차에 관한 문제로 심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철회하겠다고 밝혀 재판부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재판부도 논의했는데 이 부분(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하자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본안 전 항변은 철회하는 게 좋을 듯 하다”고 말했고 이 변호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불과 두달 전 재판부와의 약속을 깨고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절차상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무성, 나경원 의원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지만 이 변호사는 “나와 합의한 건 아니다. 증인신청 이유는 김 변호사에게 물어봐라. 나는 모른다”고 했다.

국회 측은 즉각 반발했다. 황 변호사는 “새로 선임된 대리인이 들어왔다고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표 대리인의 의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증인신청에 대해 통일된 의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대표 대리인은 단순히 서류 송달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황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대통령 측은 지난 달 헌재에 제출한 ‘대표대리인 지정 신청서’에서 “대표 대리인 또는 대표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서류 전달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의 재판 소송행위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다시 반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6차 변론에서 이 변호사를 ‘대표 대리인’이라고 호칭하며 “박 대통령 출석할 예정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심지어 김평우 변호사도 변론 중 이 변호사를 가리켜 “우리 대표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론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표 대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제가 오늘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지 않았느냐”며 현 상황을 에둘러 표했다.

joz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