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방송학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건강ㆍ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방심위의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건강ㆍ의료정보 프로그램은 2015년 85건이다. 2014년(15건)보다 70건이나 늘었다.
이 가운데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2012년 8건, 2013년 2건에서 2014년 12건, 2015년 60건으로 위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법정제재를 받을 시 프로그램 중지나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에 처해진다.
2015년 건강ㆍ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결과를 매체별로 보면 전체 85건 중 일반 방송채널사업자(PP)가 40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편성채널 26건(30.6%), 지상파TV 13건(15.3%), 지상파 라디오 6건(7.1%) 순이었다.
심의규정 위반을 내용별로 보면 건강식품 등의 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의료행위 등 규정 위반’이 28건(33.0%)을 기록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하기도 했다.
상품 이름이나 효능 등을 음성ㆍ자막으로 언급하는 등의 ‘광고효과’ 위반이 19건(22.4%), 두 규정을 모두 위반은 35건(41.2%)였다.
보고서는 “부정확한 정보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며 “시청자들이 입는 금전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 출연진 검증 의무화와 상품 관련자의 출연 제한, ‘의료ㆍ연구진 추천’ 표현 금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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